구 분 | 신분증 인정범위 | 대체 가능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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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중ㆍ고등 학생 |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초등 학생 |
여권,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기술자격증 |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군인 | 장교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 | 부대장 발급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여권 | 없음 |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하지 않는 신분증의 예:
학생증(대학원, 대학), 사원증, 각종 사진이 부착된 신용 카드, 복지카드, 기타 민간자격 자격증 등 -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증에 반드시 사진ㆍ이름ㆍ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기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원서접수, 자격증 발급, 확인서 발급 등에 일부 제한이 있으니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면제자(이전 필기시험 합격자) 중 신분증 미확인자는 ‘10.3.1부터 해당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불가하니 가까운 공단 지부(사)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 신분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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