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이란?
고용보험 가입 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 수강료의 전부,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직장인 (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상여부는 학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며,수강신청전 신청자가 직접 회사 총무부 또는 회계부 등에서 반드시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과정이 종료된 이후 환급신청시 해당사항이 적용이 안 될경우 환급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②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수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③파견근로자(비정규직)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파견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임
④일용직 근로자(비정규직)
해당훈련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내용이 있는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관할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⑤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다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고 사용기간 초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수 없음
⑥단시간 근로자(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란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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