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I(만18세~만6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가능
-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14년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150% | 보험료 | 27,108 | 46,157 | 59,711 | 73,265 | 86,819 | 100,372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출소(예정)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일반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된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결정이 되지 않이 한 자.- -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 -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이 80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는 참여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등록 증명가능한 경우에만 참여),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참여신청일 이전 1년동안 6개월 이상 ①골프장 경기보조원, ②학습지교사, ③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 평균 소득(세전)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자
④화물자동차 운전자,
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⑥택배 퀵서비스기사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국민행복기금대상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은 자,국민행복기금대상자- -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맞춤특기병
-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청년층(만18세~만34세)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또는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대학 중퇴자, 수료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 -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 ▷니트족(NEET)
- 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하여 참여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하여 참여
-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맞춤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II 대상자중 17~24세의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중·장년층(만35세~만64세)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
(A)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0% 보험료
(B×0.02995)54,216 92,313 119,421 146,529 173,637 200,745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 최저생계비 250% 금액 × 0.02995(직장건강보험료율) × 조정계수(1.2)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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