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일시 및 장소는...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필기시험은 장소가 중,고등학교이며 상시필기시험은 창원산업인력공단 2층입니다.)
- 2. 수검원서는
- 수검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검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입니다.
- 3. 수험자는 필기시험시
- (1)수험표 (2)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컴퓨터용싸인펜 (4)흑색볼펜 (5)계산기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 4. 수험자는 실기시험시
- (1)수험표 (2)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흑색 볼펜 (4)조리도구 (5)계산기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 5. 시험시작 30분전에
- 수검자는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해당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장에 반드시...
- 수검자는 시험장에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수검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7. 필기시험 답안카드 작성시...
- 필기시험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카드 전면의 인적사항과 답란에 답을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고, 필기시험 경우 답안카드(OCR) 작성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액, 스티커 사용은 불가함(단, 답안카드 왼쪽 인적사항 마킹란을 제외한 "답안마킹란"만 수정 가능)
- 8. 수검자는
- 수검자는 시험기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 등을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계산기는 메모리 입력기능이 큰 공학용 계산기 등은 지참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9. 부정행위방지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 부정행위방지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기(필답)시험 시간중에는 화장실 출입 을 전면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10. 기술자격검정을...
- 기술자격검정을 받은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 앞으로 3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 11. 필기시험 합격자는
-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2. 자격증 교부시까지 수검표를 깨끗이 보관
- 수검자는 수검(필기, 실기시험)시부터 기술 자격증 교부시까지 수검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 받게 되므로 계속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13. 지급된 재료는...
- 지급된 재료는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재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재료가 불량이거나 지급된 양이 부족 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교환 또는 추가지급을 받도록 합니다.
- 14. 지급된 재료는...
- 지급된 재료는 1인분이므로 주재료를 전부 사용하여 조리하고, 2가지 요리는 표준 시간 내에 완성 하여야 합니다.
- 15. 요구작품이 2가지인 경우...
- 요구작품이 2가지인 경우 한가지 작품만 만들 경우에는 미완성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6.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작품특성에 벗어나는 정도로 타거나 익지 않은것은 미완성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7. 요리의 형태를...
- 요리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거나 해당과제의 지급재료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오작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8.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작품의 수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9. 주어진 시간 내에...
- 주어진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미완성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 신속히 제출
- 검정이 완료되면 작품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 합격자발표(발표일 09:00부터)
- - 인터넷 : 한식,양식,중식,일식,제과,제빵 - t.q-net.or.kr / 복어,조주 - www.Q-Net.or.kr
- - ARS : 060-700-2009 (유료)
- - 개별통보 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해당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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