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의 자격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만드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리사 자격으로는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로 세분화 되어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반드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조리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거나, 사설학원의 강좌를 수강한 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험은 1년에 4회 실시하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조리기능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치러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사지 택일형)으로, 1교시당 60분씩 총 120분 동안 치러지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 된다. 조리사 필기시험은 조리사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공중보건, 식품위생, 식품학과 관련법규에 관한 내용으로 출제된다. 실기시험은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데 약 53가지의 한식요리 중 당일 2가지가 출제되고 이를 주어진 시간안에 조리해야 된다.
servlet_path=[/board/read.action]
queryString=[id=board90&sm=080900&no=40&pageNum=5]
queryString=[id=board90&sm=080900&no=40&pageNum=5;jsessionid=CEF4EE93D387BC58F45179FD910F8F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