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본부 "당정 대책 진전있으나 불충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30일 합의, 교육계의 오랜 숙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학교현장에서 '회계직원'이라고 불리는 학교비정규직은 올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50여개 직종, 14만989명에 달한다. 초등학교에 6만7천500명, 중학교에 3만1천487명, 고교에 3만1천377명이 근무한다.
학교회계직원의 92.9%인 13만1천17명이 여성이고, 여성 직원 중 40대가 6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에 반발해 온 학교비정규직들은 지난해 11월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원 등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벌여 전국 약 10%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과 2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올해 4월 1일 기준 14만989명 중 2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인 인원은 12만268명으로 이 가운데 71.2%인 8만5천645명이 무기예약직으로 이미 전환됐다.
나머지 5만5천여명 가운데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1년 이상을 근무해 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대상이 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비정규직들의 기대 수준을 얼마나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비정규직 가운데 고령자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사업 종사자, 휴직·파견대체 인력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학교비정규직 단체는 일단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또 호봉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2년 근무에서 1년 근무로 단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시적 사업 또는 단시간 노동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학교비정규직 14만명 중 4만명에 달한다"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업종의 개념 확대를 주장했다.
또, 상시 지속업무 직종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라면 애초 뽑을 때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뽑고 학교비정규직을 정원으로 인정해야 제대로 된 고용안정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임금이 일정 정도 오르겠으나 기본급에 근속이나 경력이 반영되는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완화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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