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시 | 2013-04-30 09:50:29.0 | 조회수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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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hnchoi | ||
작성자 | 최혜나 | 연락처 | |
제목 |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 의무 고용 | ||
앞으로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대안으로,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서의 집단 급식은 많은 노동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 재료의 선정부터 취식까지의 모든 과정이 관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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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beaut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6
출처 : 뷰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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