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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요리제빵학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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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I(만18세~만6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가능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50% 보험료 27,108 46,157 59,711 73,265 86,819 100,372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출소(예정)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일반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된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결정이 되지 않이 한 자.
    • -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 -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이 80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는 참여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등록 증명가능한 경우에만 참여),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참여신청일 이전 1년동안 6개월 이상 ①골프장 경기보조원, ②학습지교사, ③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 평균 소득(세전)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자 ④화물자동차 운전자,
    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⑥택배 퀵서비스기사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국민행복기금대상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은 자,국민행복기금대상자
    • -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맞춤특기병

  •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청년층(만18세~만34세)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또는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대학 중퇴자, 수료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 -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 ▷니트족(NEET)
      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하여 참여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맞춤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II 대상자중 17~24세의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중·장년층(만35세~만64세)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
    (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0% 보험료
    (B×0.02995)
    54,216 92,313 119,421 146,529 173,637 200,745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최저생계비 250% 금액 × 0.02995(직장건강보험료율) × 조정계수(1.2)
    •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 파스타 창업반8 일과정
  • 샐러드부페 창업반6 일과정
  • 스시&롤&마끼 창업반 8일과정
  • 오뎅바 창업반 6일과정
  • 돈까스 창업반 8일과정
  • 꼬지전문 창업반 4일과정
  • 일본우동,라면 창업반 6일과정
  • 탕수육전문 창업반 6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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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요리반 4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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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빙반 5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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