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계좌제(구, 능력개발카드제)
지원대상
-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다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고 사용기간 초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수 없습니다.
-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 - 단시간근로자 :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훈련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어야합니다.
- - 이직예정의 근로자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입니다.
-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사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래도 유지하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직,휴업의 상태에 있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이어야합니다.
지원금액
년간 200만원, 3년 500만원 지원,60%지원
문의전화
노동부 종함상담센터 : 1544-1350
HRD-net 상담안내 : 1577-7114
HRD-net 상담안내 :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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