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동부지원 직장인 수강지원금 과정이란?
- 근로자 본인의 능력개발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 후 훈련기간내 출석률 80%이상 이수 했을시 노동부에서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2. 직장인 수강지원금 과정의 대상
- 직장인수강지원금 과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강의 시작일 (개강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중 하나이상 만족하는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3. 근로자수강지원금훈련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자로서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5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국비지원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능력개발카드제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14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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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String=[fn=sub/branch/sub02_02_13&sm=020202]
queryString=[fn=sub/branch/sub02_02_13&sm=020202;jsessionid=B3FEC80EB9A062C622222FF16B4C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