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인 A씨(26, 여)는 인터넷 취업포털에서 직원모집 광고를 보고 한 증권선물투자회사를 찾아갔다. 해당 회사에서는 A씨에게 대출금 상환 및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증권선물계좌 개설을 강요했다. 수습기간 후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에 현혹된 A씨는 저축은행 3곳에서 대출받은 1500만원을 3개 증권선물계좌 개설 자금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회사는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대출금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A 씨는 월 45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기 힘들어 채무불이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카드 및 보험모집 관리업무직에 취업한 B 씨(29, 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했다. 이틀 뒤 회사는 B 씨의 명의로 총 4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잠적했다.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구직 전선에 나선 청년들에게 취업과 높은 수당을 미끼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채용을 미끼로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만 약 7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약 50억원에 이른다. 이중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수법도 다양해 취업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취업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본인 몰래 대출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국 대학교 및 교육청에 '취업활동시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지도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윤정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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